반응형 독일취업준비비자1 독일 취업준비비자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취업준비비자란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거주를 허가받은' 비자를 의미한다. 독일어로는 Visum zur Arbeitsplatzsuche라고 한다. 크게 2가지 상황에서 취업준비비자를 받게 된다. 첫번째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받게 되는 비자이다. 만약, 졸업을 하게 되면 학생 신분은 끝이 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생 비자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싶다면 취업준비비자를 받아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이민을 오는 케이스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취업준비비자를 받아 독일에 와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취업준비비자 기간 6개월? 18개월? 그런데 문제는 취업준비비자의 기간이 18개월이라는 곳도 있고, 6개월이..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