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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취업준비비자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by Hella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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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비자란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거주를 허가받은' 비자를 의미한다. 독일어로는 Visum zur Arbeitsplatzsuche라고 한다. 크게 2가지 상황에서 취업준비비자를 받게 된다. 첫번째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받게 되는 비자이다. 만약, 졸업을 하게 되면 학생 신분은 끝이 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생 비자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싶다면 취업준비비자를 받아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이민을 오는 케이스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취업준비비자를 받아 독일에 와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취업준비비자 기간 6개월? 18개월?

 

그런데 문제는 취업준비비자의 기간이 18개월이라는 곳도 있고, 6개월이라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차이라 준비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독일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Make it it Germany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 독일에서 유학을 마친 사람: 최대 18개월
- 독일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학위를 마친 사람: 최대 6개월

단, 18개월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재정증명서가 필수이며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본인 거주 지역 관할 외국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자.

 

 

취업준비비자 신청 시기

 

만약 본인이 유학생이고 졸업을 앞둔 상태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주허가증(Aufenthaltserlaubnis)의 거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업준비비자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취업준비비자 신청 시 준비 서류

1) 비자신청서 (빠짐없이 기재하고 서명까지 완료할 것)

2) 유효한 여권 (여권 유효기간 더블체크)

3)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2매 (2.5 x 4.5 cm)

4) 독일대학 졸업증명서

5) 재정증명서 

6) 의료보험 증명서 (Krankenversicherung-Mitgliedsbescheinigung)

7) 거주지 등록증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음. 이전에 방문 이력이 있다면, 보통 요구하지 않음)

8) 비자 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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