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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2

독일 취업준비비자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취업준비비자란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거주를 허가받은' 비자를 의미한다. 독일어로는 Visum zur Arbeitsplatzsuche라고 한다. 크게 2가지 상황에서 취업준비비자를 받게 된다. 첫번째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받게 되는 비자이다. 만약, 졸업을 하게 되면 학생 신분은 끝이 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생 비자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싶다면 취업준비비자를 받아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이민을 오는 케이스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취업준비비자를 받아 독일에 와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취업준비비자 기간 6개월? 18개월? 그런데 문제는 취업준비비자의 기간이 18개월이라는 곳도 있고, 6개월이.. 2023. 8. 8.
해외취업, 새로운 독일 전문 인력 이민법 개정 알고 지원하세요 점점 문턱 낮아지는 독일 취업 시장 독일 전문 인력 이민법 (German Skilled Immigration Act)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이민법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게다가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전문 인력 이민법이 한 번 더 개정되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독일은 전세계에 "독일에 일하러 오세요, 웰컴 웰컴!" 하고 외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 관료 주의가 심하고 꽤 까탈스러웠던 독일이 아주 크게 변했다고 볼 수 있겠다. "전 그냥 일하러 가려는거지 이민까지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민은 종종 아예 외국으로 작정하고 넘어가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단기든 장기든 일하고 살러 오는 것은 모두 이민법 아래에서 관..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