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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외취업, 새로운 독일 전문 인력 이민법 개정 알고 지원하세요

by Hella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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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문턱 낮아지는 독일 취업 시장

 

독일 전문 인력 이민법 (German Skilled Immigration Act)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이민법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게다가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전문 인력 이민법이 한 번 더 개정되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독일은 전세계에 "독일에 일하러 오세요, 웰컴 웰컴!" 하고 외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 관료 주의가 심하고 꽤 까탈스러웠던 독일이 아주 크게 변했다고 볼 수 있겠다. 

 

"전 그냥 일하러 가려는거지 이민까지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민은 종종 아예 외국으로 작정하고 넘어가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단기든 장기든 일하고 살러 오는 것은 모두 이민법 아래에서 관리된다. 특히, 점점 글로벌화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한 번 한 나라로 갔다고 끝이 아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몇 년씩 일해보는 것도 모두 이민에 해당한다. 주로, 독일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이 법이 매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독일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비 EU 국가 출신들이 취업하는 문턱이 매우 낮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독일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눈에 보기 쉽도록 원페이지로 정리해 두었으니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란다. 독일에서 인정하는 학위나 직업 교육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25세 미만의 젊은 청년들이 독일에서 직업 교육을 받고자 할 때도 이 법에 해당되므로 독일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끝까지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변경 사항이 있는 항목은 비포/애프터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파란색 표시된 부분은 현재 개정법이 통과된 상황이나 아직 적용되기 전인 부분이므로, 취업 비자 신청하시는 시점에서 무엇이 적용되었는지 잘 알아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누가 어떻게 적용 받나요?

 

- EU 외의 다른 국가 출신으로 독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한민국은 여기에 해당된다.

 

- 전문 인력이어야 함 > 비전문 인력에게도 기회 확대 (조건부)

  : 독일에서 말하는 전문 인력이란,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 직업 교육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미한다.

(Before) 웨이터와 같이 비전문 인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After) 2023년 7월 개정된 법이 적용되면, 학위가 없는 비전문 인력에게도 기회가 확대될 예정

 

- 위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본인이 공부하고 훈련을 마친 분야) 필드에서 취업해야 함 > 학위와 실제 업무 꼭 일치할 필요 없음

   : 만약, 내가 간호사 직업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인데 한인 식당에서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디자이너로 취직을 했다면 비자를 받기 어렵다. 독일 사회 자체가 본인이 대학 또는 직업교육(아우스빌둥)에서 배운 내용으로 사회에 나와 일을 한다는 개념이 강하다. 즉, 독일에서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존에 전공한 분야와 동일한 곳에 취업을 해야한다. > 2023년 7월 개정된 법 적용 시, 꼭 본인이 인정받는 학위와 실제 업무가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

 

- 단, 본인이 학업이나 직업 교육을 완료한 기관이 독일 내 교육 기관과 유사한 레벨의 학위 및 수료인지 확인이 필요 (개정 예정)

   : 독일 기관에서 인증한 공인된 교육 기관을 졸업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왔어도 독일 기관에서 공인하지 않는 대학을 졸업했다면, 독일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나라마다 교육의 환경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 23년 7월 개정된 법이 적용되면 문턱이 낮아지며, 일처리 속도도 빨라질 예정 (선 구직, 후 서류 확인)

-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잡오퍼(Job offer)를 받은 상태여야 함 (서류 증명 가능해야 함)

   : 바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이것은 근로 계약서를 주고받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잡오퍼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계약서가 없어도 구직 활동하러 독일에 입국 가능)

 

 

새 독일 전문 인력 이민법의 장점

앞에 말했듯 외국인 구직자에게 독일 취업 문턱이 훨씬 낮아졌다. 쉽게 말하자면 예전에는 지원자가 경력과 기술이 있어도 이것저것 따지고 까다롭게 뽑았다면, 이제는 누구든 일단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고 문이 훨씬 더 열렸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

 

- 구직자 본인이 충분한 실력과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취업이 가능

   :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 예전 법에서는 지원자가 실력과 기술이 충분히 있어도 수요가 많이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구직 시장에 디자이너가 평소보다 많다고 가정해 보자. 동시에 새 디자이너를 뽑고자 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 이 경우,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회사도 나를 뽑고자 해도, 내가 독일인이나 유럽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 지금은 구직 시장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공인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회사도 나를 원한다면, 취직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예전에는 고용주가 독일 출신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호해야 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지금은 이 규정이 사라졌다. 

   : 위와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내가 자격이 되어서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왜 독일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증명을 해야 했다. 이게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었던 것으로 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여겨지지만, 반대로 자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독일도 점점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규정을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 단, 제안받은 잡오퍼가 독일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체크한다. (급여, 근무 시간, 휴가 일수 등)

  : 예를 들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내 경력과 업종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 근무 시간, 휴가 일수 등의 기준이 독일 스탠다드에 맞는지 확인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경력 10년 차 개발자인데 내가 계약을 맺은 회사가 6년 차 개발자 평균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쓴다면, 이 경우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잘 몰라서 불공정 계약을 맺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규정이라고 보인다.

 

 

저는 아직 잡오퍼를 못 받았는데 어떡하죠? 

- 공인된 학위 소지자이든 직업 교육 완료자이든 모두 직장을 찾기 위해 독일에 와서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비자 신청할 수 있음 > 23년 7월 개정법 적용되면 1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

- 직업 교육 증명 소지자의 경우, 독일어 B1 증명서 필요. 해당 6개월 동안 생활할 재정이 되는지 증명 필요.

- 이 기간 동안 주 10시간 까지 시범 고용으로 일할 수 있음 (trial employment)

- 학위 소지자는 재정 증명, 시범 고용 모두 가능하지만 독일어 B1 증명이 필수는 아님

 

 

25세 미만입니다. 아직 학위나 교육은 안 받았지만 독일에서 직업 교육을 받고 싶어요!

25세 미만의 청년이 직업 교육을 독일에서 배우고자 하는 경우도 새이민법의 혜택을 볼 수 있음

- 25세 미만

-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 독일어 B2 

- 독일 거주 기간 동안 재정 증명 가능

- 직업 교육 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거주가능한 비자 신청 가능

 

 

학위는 있는데 자격 미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Before)                                                    

- 만약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이 독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추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음

- 18개월까지 지내면서 필요한 추가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전제조건: A2 레벨의 독일어

- 거주 기간 동안의 재정 증명

- 이 비자의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서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또는 23년 7월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비전문인력에게도 문이 더 열릴 예정이니 살펴볼 것. (단, 모든 직업에 한해서는 아니고 취업 시장 상황과 맞는 경우)

 

(After) 앞으로는 꼭 독일에서 인정하는 학위가 아니어도, 즉, 본인의 나라에서 취득한 학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 예정

 

 

계약도 했고, 비자 조건도 충족하는데, 가능한 빨리 일하고 싶어요!

독일의 비자 처리 속도는 매우 느리다. 그래서 만약 회사도 구직자인 나도 서로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활용해 보자. 

 

- 내가 지원한 독일 회사가 나와의 근로 계약을 원하고 있고 근로 계약서도 보냈으며, 가능한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은 경우

- 회사가 411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비자 지원 과정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음

- 회사는 이 옵션을 모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알려줄 수 있도록 숙지하고 있으면 좋음

 

 

23년 7월 개정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일부는 23년 11월부터 적용, 나머지는 수개월 더 걸릴 예정이라고 함 

 

 

 

 

 

구글에서 원문으로 검색하고 싶은데 키워드를 모르실 경우 >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로 검색하세요!

 

 

 

 

 

(내용 출처: Make it in Germany, BMI , BMAS / 본 글은 글작성자가 조사, 번역 및 작성한 내용으로 무단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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