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일

독일에서 처음으로 근로계약서 써서 남겨두는 메모 (미니잡, 학생잡)

by Hella 2021. 10. 19.
반응형

생활비를 벌긴 벌어야겠는데 이 나이에 몸으로 뛰는 알바할 자신은 없어서 학교에서 구하는 잡을 틈틈히 지켜봤었다. 보통 이메일로 학생 전체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학과에서 따로 보낼 때도 있다. 줄여서 SHK라고 하는데, Studentische Hilfskraft의 줄임말이다. 대충 학생 보조라는 뜻. 미니잡이지만 독일와서 처음 쓰는 계약서 뭔가 기분이 묘하다. 나중에 다시 번역하느라 끙끙대지 않기 위해 대략적인 내용을 여기에 메모해둔다.

 

Photo by Cytonn Photography on Unsplash

 

 

 

Vertragsdauer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뭔가 관료주의 이슈 때문에 (내가 외국인이라 그런가?) 올해 말까지만 하기로 정해졌다. 이메일로는 계약 연장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항상 중요한 건 계약서이므로 나중에 잘 챙겨야 할 것 같다. 

 

 

Tätigkeit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가 대략적으로 적혀 있고(보통 학교 업무를 돕는다는 이야기), 학교 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안그러겠지만 여기 적힌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시킨다면 이걸 근거로 삼을 수 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범위를 잘 기억해 두기로 한다.

 

 

Arbeitszeit

 

월 40시간 근무 기준이 적용되었다. 20시간으로 할지 40시간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최종적으로는 40시간이 되었다. 만약 특수한 상황으로 근무를 더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월 최대 86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하고 (휴식 시간 제외)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추가 고용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주당 근무 시간은 24시간 미만이어야 함. 

 

 

Vergütung

 

보수는 정확히 적을 수는 없고 최저 임금보다는 많지만 바깥 알바들보다는 적다고 보면 된다. 바깥 알바(?)란 카페, 술집, 식당 등등. 왜냐면 거기는 팁도 받고, 가게에 따라 당연 보수도 다를테니. 하지만 위에 적힌 것처럼 월 40시간이라해도 실제로는 월 30시간을 했다면 30시간 만큼만 받는다. 즉, 월급 개념 아니고 시급제. 출퇴근 시간을 인증할 수 있게 표를 만들어서 다음달 5일까지 프론트 오피스에 제출해야 한다고 함. 

 

 

 

한국 대학에서도 일해본 적 없는데 독일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

 

 

 

댓글